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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5년 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최대 30만원 지원

by 해피리찌 2025. 2. 11.

 

 
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배달 수수료가 인상되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.

 

 

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

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, 배달 ·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·법인사업자다.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,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.

 

※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정책자금 예외 업종은 제외된다.

※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,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없는 경우도 제외된다.

 

 

 

 

신속지급 대상자는 17일부터 신청가능

 신속지급 :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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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기간: 2025년 2월 17일 ~ 예산 소진 시
  •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
  • 17일~18일은 홀짝제 시행

     (2월 17일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

     (2월 18일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

     (2월 19일 이후) 구분 없이 신청 가능

 

 확인지급 :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,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제출 후 사용내역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. 

  •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기간: 2025년 4월 ~ 예산 소진 시

 

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.

 

배달 ·택배비 신청 방법

사업 신청은 아래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 전용 사이트나 '소상공인24'를 통해 가능하다. 

■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 :  1533-0500

   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: 044-204-7824

 

 

 

https://newinfo.45rich.co.kr/sbiz24-30/#google_vignette

 

sbiz24 30 – newinfo.45rich.co.kr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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