
소상공인 배달·택배비 지원사업은 국내외 불확실성으로 내수 침체가 길어지고 배달 수수료가 인상되자 정부가 소상공인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마련한 정책이다.
연 매출 1억400만원 미만의 소상공인이면 신청 가능
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2023년 또는 2024년 연 매출이 1억400만원 미만이어야 하며, 배달 ·택배 실적이 있는 개인 ·법인사업자다. 지원금액은 최대 30만원이며, 1인당 1개 사업체만 신청해서 지원 받을 수 있다.
※ 배달을 주업으로 하는 업종이나 정책자금 예외 업종은 제외된다.
※ 또한 신청일 기준으로 폐업 또는 당해연도 매출액, 배달이나 택배 실적이 없는 경우도 제외된다.

신속지급 대상자는 17일부터 신청가능
■ 신속지급 : 배달앱이나 배달대행사를 통해 배달비 내역이 사전 확보되어 전산으로 확인이 가능한 소상공인은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만 입력하면 신청자 명의계좌로 지원금 지급한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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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신속지급 대상자 신청 기간: 2025년 2월 17일 ~ 예산 소진 시
- 신청단계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 시 신속지급 대상자 여부 확인 가능
- 17일~18일은 홀짝제 시행
(2월 17일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홀수
(2월 18일)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짝수
(2월 19일 이후) 구분 없이 신청 가능
■ 확인지급 : 신속지급 외 모든 택배사, 배달앱 및 배달대행사, 퀵서비스, 심부름센터 등과 직접배달 소상공인은 증빙서류 제출 후 사용내역 검증 결과에 따라 지급한다.
- 확인지급 대상자 신청 기간: 2025년 4월 ~ 예산 소진 시
최초 신청 후 지원금이 30만원 미만이더라도 추가 신청없이 올해 12월까지 배달비 실적이 확인되면 누적금액 최대 30만원까지 지급할 계획이다.
배달 ·택배비 신청 방법
사업 신청은 아래 '소상공인배달택배비지원.kr' 전용 사이트나 '소상공인24'를 통해 가능하다.
■ 소상공인 배달 택배비 지원 콜센터 : 1533-0500
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경영안정지원단 소상공인경영안정과 : 044-204-7824
https://newinfo.45rich.co.kr/sbiz24-30/#google_vignette
sbiz24 30 – newinfo.45rich.co.kr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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